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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대상 및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로 구성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늦지 않게 납부합시다.
과세대상 | 납기일 |
---|---|
주택 | 1차 : 7월16일 ~ 7월 31일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 시 1차에 전액 부과됨) |
건물 | 7월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항공기 | 7월16일 ~ 7월 31일 |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안드로이드, IOS)를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 ARS 납부: 전화를 통한 간편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CD/ATM: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재산세 납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의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과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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